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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미성년자성범죄 질문 모음

미성년자성범죄 질문 모음 — 보호자가 아이 대신 고소할 수 있는지, 진술 녹화와 진술조력인의 역할, 가해자가 가족이거나 학교 안 사건일 때의 절차를 질문 하나에 한 편씩 답합니다.

고소보호자가 아이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아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고소할 수 있는 근거와, 가해자가 가족일 때 고소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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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아이의 진술은 어떻게 녹화되고 쓰이나요?

19세 미만 피해 아동의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절차와 녹화 전에 듣는 설명, 녹화를 원하지 않을 때, 사본 신청, 영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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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지원진술조력인은 어떤 도움을 주나요?

아이의 말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왜곡 없이 전하도록 돕는 진술조력인의 자격과 역할, 신청하는 방법과 시점, 신뢰관계인⁠·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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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가해자가 가족이라면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가해자가 부모나 친척 등 가족일 때 적용되는 처벌 조항, 고소할 수 있는 사람, 녹화와 동석의 예외, 친권상실 청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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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학교에서 생긴 일은 학교 절차와 어떻게 함께 진행되나요?

학생 사이나 학교 안에서 생긴 성폭력이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로 나뉘어 진행되는 구조, 분리⁠·⁠보호조치, 심의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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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사건가해 학생이 소년부로 가면 피해 측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가해 학생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넘어갔을 때 피해 아동과 보호자가 심리에서 의견을 말하는 방법, 화해권고에 대한 판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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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13세 미만 피해는 처벌 규정이 어떻게 다른가요?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일 때 적용되는 형법 제305조와 성폭력처벌법 제7조의 법정형, 위계⁠·⁠위력 사건, 수사 단계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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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손해배상은 아이가 성년이 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미성년 때 입은 성적 침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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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문답 더 읽기

피해 아동이 열여섯 살이나 열일곱 살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열여섯 살 생일을 넘긴 아이에게는 상대가 어른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하는 조항(형법 제305조 제2항)과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경우의 조항(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나이대에서는 주먹이나 위협, 속임수나 윗사람의 힘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로 돌아갑니다. 그날 아이가 어떤 압박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 줄 기록이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온라인 게임 속 어른이 계속 야한 말을 걸어왔다면 어떤 조문에 해당하나요?성적으로 착취할 속셈을 품은 열아홉 살 이상의 사람이 아이와 수치스러운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 가면, 만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

아이가 열여섯 살 아래라면 그 속셈을 입증하지 않아도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제2항). 대화가 몇 주, 몇 번에 걸쳤는지가 요건과 맞물리므로 게임 안 쪽지함과 친구 목록을 그대로 둡니다.

아이가 나오는 영상을 받아 두기만 한 사람도 처벌받나요?직접 찍지도 퍼뜨리지도 않고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거나 재생해 본 것만으로 1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벌금형이 아예 없는 조항이라는 점이 성인 대상 촬영물 조문과 갈리는 대목입니다. 만들었거나 넘겨준 사정이 드러나면 같은 조의 더 무거운 항이 따로 검토됩니다.

하려다 멈췄다면 죄가 되지 않나요?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끝까지 가지 못한 시도도 벌을 받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6항).

열세 살 미만 아이에 대한 범행 역시 미수가 처벌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5조). 어디서 왜 멈추었는지가 기수와 미수를 나누니, 그 순간에 대해 아이가 한 말을 들은 그대로 적어 둡니다.

상대가 그날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면 형이 깎이나요?술이나 약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주장이 나오더라도, 법원은 형법이 정한 심신장애 감경을 성폭력범죄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0조).

취했다는 사실이 그대로 형을 낮추는 통로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조문을 쓸지는 재판부가 사건마다 정합니다.

형을 받은 사람이 학원이나 학교에서 다시 일할 수 있나요?유죄를 선고할 때 법원은 학교, 학원, 체육시설 같은 아이들 곁의 일터에서 일하거나 그곳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막는 명령을 함께 내립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그 기간의 상한은 10년입니다(같은 조 제2항). 다시 저지를 위험이 매우 낮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이 명령을 생략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판결이 나면 그 사람이 사는 동네의 부모들도 알게 되나요?고지명령이 붙으면 가해자가 사는 읍⁠·면⁠·동에서 아이를 키우는 집의 세대주, 그리고 근처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 등에게 정보가 전해집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제5항).

가해자도 미성년자라면 이 명령을 의무로 선고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고지명령이 나왔는지는 판결문 맨 앞의 주문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판결 뒤에 이사하면 새 동네에도 알려지나요?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바뀐 정보가 등록된 날부터 한 달 안에 옮겨 간 곳에도 고지가 이루어집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이때 보내는 내용에는 어디로 떠났는지에 관한 정보도 함께 들어갑니다(같은 조 제4항 제2호). 이런 알림은 공개명령이 이어지는 동안 계속됩니다.

몸에 남은 흔적을 검사했다면 시효가 늘어나나요?유전자 분석처럼 범행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공소시효가 10년 더 길어집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2항).

이 연장은 아이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를 세기 시작하는 규칙(같은 조 제1항) 위에 얹혀 적용됩니다. 그날 입었던 옷을 빨지 않고 봉투에 따로 보관해 두는 일이 기간 계산과도 이어집니다.

유죄가 나오면 그 사람이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도 받게 되나요?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는 500시간 안에서 재범을 막는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따라붙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부과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빠집니다. 벌금형과 함께 붙었다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여섯 달 안에 마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보호자 허락 없이 아이 이름이나 학교가 기사에 나올 수 있나요?피해 아동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이름, 나이, 다니는 학교, 얼굴 사진을 동의 없이 신문⁠·방송⁠·인터넷에 싣는 일은 누구에게나 금지되어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은 그런 정보를 바깥에 흘리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같은 조 제1항). 그런 글을 보면 화면 주소와 본 시각을 메모해 담당 수사관에게 넘깁니다.

아이에게 장애가 있으면 조사 방식이 달라지나요?장애로 사물을 가리거나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 약한 아이는 열아홉 살 미만 아이와 같은 보호 범주로 묶여, 조사하는 사람이 장애 정도와 발달 단계를 살펴 진행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제4항).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저지른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도 없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3항). 진단서나 복지카드 사본은 첫 조사 전에 챙겨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