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미성년자성범죄 - 가해자가 가족이라면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작성 2026-10-26 · 미성년자성범죄

가해자가 집 안의 사람이라면 보호자는 충격과 함께 "누가 아이 편에 서서 절차를 밟아야 하나"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맞닥뜨립니다. 미성년자성범죄 가운데 친족에 의한 사건은 처벌 조항뿐 아니라 고소, 조사, 아이가 지낼 곳까지 여러 곳에서 다르게 다뤄집니다. 달라지는 지점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친족관계는 따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행을 따로 정해, 폭행⁠·⁠협박을 쓴 강간에는 7년 이상, 강제추행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둡니다. 여기서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함께 사는 친족이고, 법률상 관계가 아니어도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이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미성년자성범죄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이면 같은 법 제7조의 조항도 함께 검토됩니다.

고소할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소하지만, 그 부모가 가해자이거나 가해자가 부모의 친족이라면 피해자의 다른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6조). 또 일반 사건에서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지만, 성폭력범죄는 이 제한이 풀려 있어 아이가 부모나 조부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8조). 고소장을 내는 곳과 방법은 보호자 고소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집안 일을 밖으로 꺼내지 말라"는 압박이 생기기 쉽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그런 연락을 받았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고 수사 담당자에게 알리세요.

조사에서 가해자 쪽 보호자의 뜻은 빠집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은 원칙적으로 녹화하되, 아이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녹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해한 사람 자신이나 그 배우자가 법정대리인이라면, 그쪽에서 녹화에 반대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3항). 조사에 함께 앉는 신뢰관계인도 아이에게 불리하거나 아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면 동석할 수 없습니다(제34조 제3항). 가해자와 가까운 가족이 조사 자리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친권과 아이가 지낼 곳

가해자가 아이의 친권자나 후견인이라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3조 제1항, 민법 제924조).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기관은 검사에게 이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30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기관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재판 단계에서는 검사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함께 다음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1조).

  • 아이의 주거 등에서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시키는 조치
  • 아이의 주거⁠·⁠학교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전화⁠·메시지⁠·우편으로 아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행위 금지
  • 보호시설에 아이의 보호를 맡기는 결정

이 조치는 6개월 범위에서 정하고 3회까지 각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지만, 성범죄 판결과 함께 선고됩니다(제42조). 그 전까지 아이가 어디서 지낼지는 경찰과 상담 기관에 미리 의논해야 합니다. 친족에게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피해자를 위한 특별지원 보호시설도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성폭력방지법 제12조 제3항 제3호).

자주 묻는 질문

Q. 함께 사는 사촌이나 의붓아버지도 친족에 들어가나요?

A.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거나 함께 사는 친족이면 들어가고,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관계가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가족관계 서류와 함께 산 사정을 놓고 확인합니다.

Q. 다른 가족이 아이의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가족의 생각과 상관없이 아이의 진술은 수사기관이 정해진 절차로 듣고 평가합니다. 보호자 한 사람이라도 아이 편에 서서 상담 기관이나 경찰과 이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 앞에서 가족끼리 사실을 따지는 대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가해자가 가족이면 범죄피해 구조금은 받을 수 없나요?

A.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은 범행 당시 가해자와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 관계였다면 구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7항은 구조금이 실제로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없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부나 일부를 줄 수 있게 했습니다. 구조금은 사망이나 장해⁠·⁠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대상이므로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정리

가해자가 가족이면 미성년자성범죄 절차의 여러 단계에서 가해자 쪽의 권한이 제한되고, 아이를 떼어 보호하는 장치가 더해집니다. 누가 고소인이 되고 아이가 어디서 지낼지를 먼저 정해 두세요. 나머지 질문은 미성년자성범죄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제19조, 성폭력처벌법 제5조⁠·제7조⁠·제18조⁠·제30조 제3항⁠·⁠제34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26조,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제23조⁠·제41조⁠·제42조, 민법 제924조, 성폭력방지법 제12조 제3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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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