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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미성년자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 조사 횟수와 장소, 부모가 이혼했을 때의 고소, 진술 녹화 때 보호자 동석, 친족의 범위, 학교 절차와 전학, 13세 미만 특례, 합의 뒤 손해배상을 묶었습니다.
기본 질문
미성년자성범죄 조사는 몇 번이나 받게 되나요?
법은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와 재판의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정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9조 제2항). 녹화된 영상과 증거보전을 활용하면 반복 진술을 줄일 수 있으니 첫 조사 전에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미성년자성범죄 조사는 꼭 경찰서에서 하나요?
19세 미만 피해자는 아동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조사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제29조 제3항). 일정 안내를 받을 때 장소가 어디인지 물어보세요.
조사받으러 가서 가해자와 마주칠까 걱정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19세 미만 피해자가 피의자나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29조 제3항 제3호). 출석 시간과 대기 장소를 따로 잡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에 아이 이름이 남는 것이 걱정됩니다.
수사·재판을 맡은 공무원은 피해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 제1항). 재판에서도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1조).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먼저 말해도 되나요?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므로, 상담이 곧 수사의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몇 년이 지나서야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미성년 피해의 공소시효는 아이가 성년이 된 날부터 흐르기 시작하고, 13세 미만 피해 등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늦게 알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국선변호사를 정하는 것은 검사의 의무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단서). 사건을 맡은 경찰에게 선정 여부와 담당 변호사를 물어보세요.
보호자의 고소
미성년자성범죄 부모가 이혼했다면 누가 고소하나요?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친권이 없는 부모도 아이의 친족이므로,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226조에 따라 고소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고소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아이의 고소와 별개이지만, 아이의 마음을 먼저 듣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상담 기관이나 변호사와 함께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정해 보세요. 고소를 미루더라도 진료 기록이나 메시지 같은 자료는 지워지지 않게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녹화와 증거
녹화 전에 아이와 할 말을 미리 연습해 두면 도움이 되나요?
내용을 연습시키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외운 말처럼 들리면 진술을 평가할 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도 된다", "쉬고 싶으면 말해도 된다"는 정도만 알려 주세요.
보호자가 녹화하는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나요?
동석은 아이의 뜻과 사건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이에게 불리할 수 있거나 아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동석할 수 없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4조 제3항). 함께 있지 못했다면 녹화가 끝난 뒤 사본 발급이나 재생 시청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도움받기
말을 잘하는 고등학생도 진술조력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조문은 19세 미만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참여할지는 진술조력인의 사전 면담 평가와 수사기관의 판단을 거쳐 정해집니다.
진술조력인이 아이 편에서 유리하게 말해 주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어느 편도 아닌 위치에서 말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아이의 권리를 대변하는 일은 피해자 변호사가 맡습니다.
가족 안의 피해
함께 사는 사촌이나 의붓아버지도 친족에 들어가나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거나 함께 사는 친족이면 들어가고,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관계가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가족관계 서류와 함께 산 사정을 놓고 확인합니다.
다른 가족이 아이의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의 생각과 상관없이 아이의 진술은 수사기관이 정해진 절차로 듣고 평가합니다. 보호자 한 사람이라도 아이 편에 서서 상담 기관이나 경찰과 이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 앞에서 가족끼리 사실을 따지는 대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절차와 병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끝내자고 제안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경미한 사건의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제13조의2). 원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아도 되고,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는 자체해결과 관계없이 따로 남습니다.
학급을 바꾸거나 전학해야 하는 쪽이 피해 학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급교체는 피해 학생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 조치에 모두 들어 있지만, 전학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정해져 있습니다(제16조 제1항·제17조 제1항). 가해 학생이 전학한 뒤에는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습니다(제17조 제14항).
소년부와 피해자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가해 학생과 다시 마주치지 않게 되나요?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 안에서의 접촉 금지나 학급교체·전학은 학교 절차에서 정해지므로, 소년부 결과와 학교 조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관계는 학교 절차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소년부로 간 사건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소년법은 피해자의 변호인도 의견 진술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적고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의견을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정해졌다면 소년부 단계에서 무엇을 함께할 수 있는지 미리 물어 두세요.
13세 미만 특례
아이가 먼저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했어도 처벌되나요?
13세 미만 피해에서는 아이의 동의나 아이가 먼저 연락한 사정이 범죄 성립을 막지 않습니다. 아이를 탓하는 말은 피하고, 연락이 오간 경위는 있는 그대로 기록해 두세요.
13세 미만 사건에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정해지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단서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국선변호사 선정을 검사의 의무로 정했으므로, 13세 미만 아이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선정 여부와 연락처는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 확인하세요.
성년 뒤 손해배상
형사 사건에서 합의했다면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서 원본을 보관하고, 청구 전에 문구가 어디까지를 정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