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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자료 준비: 신원 보호와 사건 당시 연령 · 이름을 지워도 신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 연령 구간과 행위자 요건을 함께 읽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관련 대륜 공식 분야
미성년자성범죄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미성년자성범죄 자료
미성년자성범죄 상황별 질문
아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고소할 수 있는 근거와, 가해자가…
자세히 보기 →진술 녹화와 증거19세 미만 피해 아동의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절차와 녹화 전에 듣는 설명…
자세히 보기 →진술조력인 도움받기아이의 말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왜곡 없이 전하도록 돕는 진술조력인의 자격과 역할…
자세히 보기 →가족 안의 피해가해자가 부모나 친척 등 가족일 때 적용되는 처벌 조항, 고소할 수 있는 사람…
자세히 보기 →학교 절차와 병행학생 사이나 학교 안에서 생긴 성폭력이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로 나뉘어 진행되는…
자세히 보기 →소년부와 피해자가해 학생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넘어갔을 때 피해 아동과 보호자가 심리에서 의견을…
자세히 보기 →13세 미만 특례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일 때 적용되는 형법 제305조와 성폭력처벌법 제7조의…
자세히 보기 →성년 뒤 손해배상미성년 때 입은 성적 침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자세히 보기 →쟁점별로 보는 미성년자성범죄
생일과 사건 날짜를 맞대면 조문이 보입니다
아이가 그날 만으로 몇 살이었는지가 어느 법률을 펼칠지 정합니다. 열세 살이 되기 전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열아홉 살이 되기 전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가 먼저 펼쳐지고, 두 조문은 형의 바닥부터 높이가 다릅니다. 오늘의 나이가 아니라 달력 위의 그날을 기준으로 셈해야 구간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열세 살과 열여섯 살 사이에서는 상대의 나이도 셉니다
이 구간의 아이와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이 열아홉 살 이상이라면, 아이가 응했는지와 상관없이 강간·강제추행의 예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05조 제2항). 그래서 상대방이 몇 년생인지가 수사 서류에서 아이의 나이만큼 무게를 갖습니다. 또래끼리의 일이라면 이 조항이 아닌 다른 조문의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기댈 곳 없는 처지를 파고든 경우
열세 살 이상 열여섯 살 미만인 아이가 잘 곳이 없거나 돈이 급한 형편에 놓인 것을 노린 열아홉 살 이상의 행위에는 따로 조문이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간음이면 징역 3년이 하한이고, 추행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무렵 아이가 어디서 지냈고 누구에게 기대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쟁점의 중심으로 옮겨 옵니다.
속임수나 윗사람의 힘을 쓴 경우
거짓말로 안심시키거나 지도·보호하는 자리의 힘으로 따르게 만든 일은, 주먹이나 위협을 쓴 경우와 같은 무게로 다뤄집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 학원 강사, 운동부 지도자, 시설 종사자처럼 아이 위에 서 있던 관계라면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먼저 필요합니다.
채팅창에서 시작되는 길들이기
열아홉 살 이상인 사람이 성적으로 착취할 속셈으로 아이와 수치스러운 대화를 이어 가거나 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꾀는 일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 아이가 열여섯 살 아래라면 착취 목적을 따지지 않고 같은 형이 걸리고(제2항), 시도에 그쳐도 처벌됩니다(제3항).
아이가 찍힌 파일은 손을 거친 사람마다 따로 봅니다
그런 영상을 만든 사람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남에게 건넨 사람은 징역 3년 이상, 사거나 갖고 있거나 본 사람은 징역 1년 이상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제3항·제5항). 한 파일이 누구의 휴대전화에서 누구에게로 넘어갔는지를 날짜 순서로 적어 두면 각자에게 맞는 항이 가려집니다.
아이가 어른이 된 뒤에 시효가 움직입니다
미성년 피해 사건의 공소시효는 아이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멈춰 있다가 그날부터 흐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 열세 살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저지른 강간·강제추행 등은 아예 시효가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몇 해가 지나 털어놓은 이야기라도 문이 닫혔다고 먼저 단정할 일이 아닙니다.
판결문 뒤에 붙는 꼬리표들
형이 확정되면 가해자는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해야 하는 사람이 되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법원은 인터넷 공개·지역 고지·아동 관련 직업 제한을 판결과 함께 정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제56조). 가해자 역시 아동·청소년이라면 공개와 고지를 의무로 선고하는 규정이 비켜 가므로(제49조 제1항 단서), 또래 사건에서는 이 꼬리표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단계마다 갈리는 판단
보호자가 언제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는 사건이 어느 손에 넘어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계 | 그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 | 근거 |
|---|---|---|
| 아이의 말을 들은 날 | 그날의 나이와 상대방 나이로 고르는 조문 | 형법 제305조, 성폭력처벌법 제7조,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제8조의2 |
| 경찰 조사 |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을 쓸지 |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36조 |
| 아이 편 변호사 | 선임하지 않았을 때 국선 선정 의무 |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
| 기소 여부 | 시효가 흐르기 시작했는지, 아예 없는지 |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
| 선고 | 500시간 안에서 붙는 재범 예방 교육 |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
| 확정 이후 |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10년 이내 취업 제한 |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3조,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제5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