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이 생겼다면 보호자는 학교와 경찰이라는 두 창구를 동시에 상대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성범죄가 학생 사이에서 일어났다면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가 따로 움직이고, 각 절차의 속도와 결과도 다릅니다. 두 절차가 어떻게 함께 진행되는지, 피해 학생 쪽이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종류로 적어 두었습니다(제2조 제1호). 동시에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성폭력에 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 부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수사와 처벌, 조사 과정의 보호 장치는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이 맡고, 학교 안의 분리와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는 학교 절차가 맡는 식으로 나뉩니다. 어느 부분을 어느 절차가 다루는지는 교육지원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학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신고의무 기관이어서, 교장과 교사가 업무 중에 아이의 피해를 알게 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제34조 제2항 제2호). 학교에 이야기하면 경찰 수사도 곧 시작될 수 있으니, 보호자는 아이의 조사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가 먼저 해야 하는 조치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피해 학생의 반대 의사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떼어 놓아야 하고, 이때 가해자에는 교사도 포함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 피해 학생이 긴급 보호를 요청하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같은 조치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을 금지하는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제17조 제4항).
심의위원회에서 보호자가 요청할 수 있는 것
사건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피해 학생 쪽이 쓸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청 | 내용 | 근거 |
|---|---|---|
| 회의 소집 |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함 | 제13조 제2항 제3호 |
| 전문가 의견 | 아동심리 전문가나 치료한 전문의의 의견을 요청하면 반드시 들어야 함 | 제13조 제5항 |
| 실태조사 |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 | 제14조 제6항 |
| 의견진술 | 보호조치 요청 전에 의견을 말할 기회 | 제16조 제2항 |
| 회의록 | 개인정보를 뺀 회의록의 열람·복사 신청 | 제21조 제3항 |
심의위원회가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안에 조치해야 하고(제16조 제3항), 가해 학생 조치는 요청을 받은 뒤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제17조 제9항). 상담·치료 비용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빠른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제16조 제6항).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는 교육적 조치를, 형사 절차는 범죄 여부와 처벌을 판단하므로 결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1항). 가해 학생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면 그 절차에서 피해 쪽이 할 수 있는 일은 소년 사건과 피해자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학교 조사에서 아이가 같은 내용을 되풀이해 말하지 않도록, 경찰 조사가 잡혀 있다면 그 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확인 방식을 조율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피해 학생 관련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제21조 제1항).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이라는 사실이 반 친구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공유 범위를 담당 교사와 미리 정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끝내자고 제안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A. 경미한 사건의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제13조의2). 원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아도 되고,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는 자체해결과 관계없이 따로 남습니다.
Q. 학급을 바꾸거나 전학해야 하는 쪽이 피해 학생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급교체는 피해 학생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 조치에 모두 들어 있지만, 전학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정해져 있습니다(제16조 제1항·제17조 제1항). 가해 학생이 전학한 뒤에는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습니다(제17조 제14항).
정리
학교에서 생긴 미성년자성범죄는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나란히 진행됩니다. 학교에는 분리와 보호조치를, 수사기관에는 아이를 위한 조사 장치를 요청하고, 두 창구의 일정을 한 장에 정리해 두세요. 학교 밖의 절차는 미성년자성범죄 안내 첫 화면의 다른 질문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제5조 제2항·제13조·제13조의2·제14조 제6항·제16조·제17조·제17조의2·제21조,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