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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미성년자성범죄 사건 절차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절차를 아이의 말을 들은 직후, 고소권자 정리, 진술 영상녹화 조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송치와 공소청 검사 단계, 재판의 보호 장치, 재판 뒤 민사 청구 순서로 짚습니다.
- 01아이의 말을 들은 직후
보호자가 아이에게서 피해 사실을 처음 들었다면 캐묻기보다 들은 말과 날짜를 그대로 적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되풀이하면 나중의 녹화 진술과 엇갈려 보일 수 있습니다. 사진·메시지 같은 자료는 지우지 말고 원래 상태로 보관해요.
- 기한
-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성년부터 진행되지만, 기억과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 준비
- 아이가 말한 날짜·장소·표현을 적은 메모, 휴대전화 화면 캡처, 등하교 시간표.
- 02고소와 고소권자 정리
고소는 아이 본인이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인 보호자도 독립하여 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나 그 친족이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다른 친족이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에게 고소를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 기한
- 법이 정한 날짜보다 접수 당일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받은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그날 적어 둡니다.
- 준비
- 고소장, 보호자와 아이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 1단계 메모.
- 03아이의 진술 조사
수사기관은 아이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고, 그 전에 녹화 사실과 증거 사용 가능성을 아이에게 설명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조력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고지가 있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녹화가 끝나면 녹화물을 봉인하고 아이가 서명합니다.
- 기한
- 조사 일시는 수사기관과 정합니다. 진술조력인이나 동석을 원하면 조사 전에 신청합니다.
- 준비
- 동석할 사람의 신분증, 아이의 의사소통 특성을 적은 메모, 조사 장소와 대기 동선에 대한 질문 목록.
- 04피해자 변호사와 국선변호사
보호자는 아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야 합니다. 이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나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뒤의 서류나 재판 중인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것도 이 변호사의 몫이에요.
- 기한
-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아이의 첫 조사 전에 선정 여부를 확인해 두면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준비
- 고소 접수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보호자 연락처, 아이가 변호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은 쪽지.
- 05송치와 공소청 검사 단계
경찰 수사가 끝나면 아이 사건은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한 건도 빠짐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송치된 뒤 보호자는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 처분일부터 7일 안에 고소인 쪽에 서면 통지가 옵니다.
- 기한
-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 항고(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일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 준비
- 불기소 통지서, 항고 이유를 적은 서면, 면담 때 말할 내용 요약.
- 06재판 단계의 보호 장치
아이가 법정에서 증언하기 현저히 곤란하면 보호자는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아이를 증인으로 부르는 경우에도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과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쪽은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기한
- 증인 소환장에 적힌 기일. 그 전에 중계 방식과 동석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 준비
- 소환장, 아이의 상태를 보여 주는 상담·진료 기록, 동석할 사람의 인적사항.
- 07재판 뒤의 민사 청구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남습니다. 미성년자가 입은 성적 침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아이가 자란 뒤 스스로 청구를 정할 시간이 있습니다. 판결문과 진료 기록은 그때까지 한곳에 보관합니다.
- 기한
-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흐르지 않습니다. 성년 도달일을 달력에 적고, 그날을 기준으로 민법 제766조의 기간을 다시 계산해 둡니다.
- 준비
- 형사 판결문, 치료비 영수증, 아이의 성년 도달일을 적은 달력.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25조·제226조·제236조·제245조의13·제258조·제260조·제294조의2·제294조의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26조의2·제27조·제29조·제30조·제34조·제36조·제40조·제4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0조·제25조의11, 민법 제766조,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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