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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절차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절차를 아이의 말을 들은 직후, 고소권자 정리, 진술 영상녹화 조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송치와 공소청 검사 단계, 재판의 보호 장치, 재판 뒤 민사 청구 순서로 짚습니다.

  1. 01
    아이의 말을 들은 직후

    보호자가 아이에게서 피해 사실을 처음 들었다면 캐묻기보다 들은 말과 날짜를 그대로 적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되풀이하면 나중의 녹화 진술과 엇갈려 보일 수 있습니다. 사진⁠·⁠메시지 같은 자료는 지우지 말고 원래 상태로 보관해요.

    기한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성년부터 진행되지만, 기억과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준비
    아이가 말한 날짜⁠·장소⁠·표현을 적은 메모, 휴대전화 화면 캡처, 등하교 시간표.
  2. 02
    고소와 고소권자 정리

    고소는 아이 본인이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인 보호자도 독립하여 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나 그 친족이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다른 친족이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에게 고소를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한
    법이 정한 날짜보다 접수 당일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받은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그날 적어 둡니다.
    준비
    고소장, 보호자와 아이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 1단계 메모.
  3. 03
    아이의 진술 조사

    수사기관은 아이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고, 그 전에 녹화 사실과 증거 사용 가능성을 아이에게 설명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조력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고지가 있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녹화가 끝나면 녹화물을 봉인하고 아이가 서명합니다.

    기한
    조사 일시는 수사기관과 정합니다. 진술조력인이나 동석을 원하면 조사 전에 신청합니다.
    준비
    동석할 사람의 신분증, 아이의 의사소통 특성을 적은 메모, 조사 장소와 대기 동선에 대한 질문 목록.
  4. 04
    피해자 변호사와 국선변호사

    보호자는 아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야 합니다. 이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나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뒤의 서류나 재판 중인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것도 이 변호사의 몫이에요.

    기한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아이의 첫 조사 전에 선정 여부를 확인해 두면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준비
    고소 접수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보호자 연락처, 아이가 변호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은 쪽지.
  5. 05
    송치와 공소청 검사 단계

    경찰 수사가 끝나면 아이 사건은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한 건도 빠짐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송치된 뒤 보호자는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 처분일부터 7일 안에 고소인 쪽에 서면 통지가 옵니다.

    기한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 항고(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일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준비
    불기소 통지서, 항고 이유를 적은 서면, 면담 때 말할 내용 요약.
  6. 06
    재판 단계의 보호 장치

    아이가 법정에서 증언하기 현저히 곤란하면 보호자는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아이를 증인으로 부르는 경우에도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과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쪽은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요청할 수 있어요.

    기한
    증인 소환장에 적힌 기일. 그 전에 중계 방식과 동석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준비
    소환장, 아이의 상태를 보여 주는 상담⁠·⁠진료 기록, 동석할 사람의 인적사항.
  7. 07
    재판 뒤의 민사 청구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남습니다. 미성년자가 입은 성적 침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아이가 자란 뒤 스스로 청구를 정할 시간이 있습니다. 판결문과 진료 기록은 그때까지 한곳에 보관합니다.

    기한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흐르지 않습니다. 성년 도달일을 달력에 적고, 그날을 기준으로 민법 제766조의 기간을 다시 계산해 둡니다.
    준비
    형사 판결문, 치료비 영수증, 아이의 성년 도달일을 적은 달력.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25조⁠·제226조⁠·제236조⁠·제245조의13⁠·제258조⁠·제260조⁠·제294조의2⁠·제294조의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26조의2⁠·제27조⁠·제29조⁠·제30조⁠·제34조⁠·제36조⁠·제40조⁠·제4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0조⁠·제25조의11, 민법 제766조,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

HOW A CASE IS ASSIGNED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진행 순서

  1. 미성년자성범죄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