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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기한 계산기

미성년자성범죄 기한 계산기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1심 판결 항소, 2심 판결 상고 마감일을 고지받은 다음 날부터 셉니다. 첫날을 빼고, 끝나는 날이 주말이면 다음 월요일로 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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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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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기한⁠·⁠기간 계산 근거

아이가 자라는 동안 멈춰 있다가 성년이 되는 날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계가 이 분야에는 여럿 있습니다. 보호자가 달력에 옮겨 둘 날짜를 아래 표로 모았습니다.

기한⁠·⁠기간길이세기 시작근거 조문
아이가 법적으로 어른이 되는 날만 19세출생일제4조(민법)
형사 공소시효의 출발성년이 될 때까지 멈춤아이의 19세 생일제20조 제1항(청소년성보호법)
과학적 증거가 남은 강간⁠·⁠강제추행 등본래 시효에 10년을 더함위와 같음제20조 제2항(청소년성보호법)
13세 미만⁠·⁠장애 아동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시효가 적용되지 않음해당 없음제20조 제3항(청소년성보호법)
성적 침해로 생긴 민사 배상청구권성년까지 소멸시효가 흐르지 않음성년 도달일제766조 제3항(민법)
성년이 된 뒤 배상 청구를 서둘러야 할 시점피해와 상대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그 일이 있던 때로부터 10년 중 먼저 오는 날성년 도달일 이후제766조 제1항⁠·제2항(민법)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7일 이내고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제453조 제1항⁠·⁠제66조 제1항(형사소송법)
1심 판결에 대한 항소7일선고한 날의 다음 날제358조⁠·제343조 제2항(형사소송법)
2심 판결에 대한 상고7일선고한 날의 다음 날제374조(형사소송법)
유죄가 굳어진 가해자가 경찰에 첫 정보를 내는 기한한 달이 아닌 30일형이 확정된 그날제43조 제1항(성폭력처벌법)
가해자의 주소⁠·⁠직장이 바뀌었을 때스무 날 안바뀐 그날제43조 제3항(성폭력처벌법)
지역 고지명령의 실행1개월 이내집행유예는 최초 등록일, 실형은 출소 뒤 전입일, 전출은 변경정보 등록일제50조 제3항(청소년성보호법)
아동 관련 일터 취업 제한10년 이하에서 판결로 정함형 집행 종료⁠·유예⁠·면제일, 벌금형은 확정일제56조 제1항⁠·제2항(청소년성보호법)
벌금형에 붙은 수강⁠·⁠이수명령6개월 이내형 확정일제21조 제5항(청소년성보호법)

날짜를 셀 때 지키는 규칙

형사 절차에서 날⁠·달⁠·해로 정한 기간은 출발하는 날을 넣지 않고 그다음 날을 하루째로 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그래서 약식명령을 받은 날과 같은 요일이 한 번 더 돌아오는 날이 정식재판 청구의 일곱째 날, 곧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 일곱째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셈에서 빠져 마감이 뒤로 물러납니다(같은 조 제3항). 아이 사건의 공소시효만은 사정이 달라서, 시작하는 날을 온전한 하루로 치고 끝나는 날이 쉬는 날이어도 하루도 늘려 주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3항 단서).

민사 쪽 기간도 첫날을 빼고 세며(민법 제157조),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끝납니다(같은 법 제161조). 성년 도달일은 아이의 19번째 생일이므로, 민사 시효를 셈할 때는 그 생일을 기준점으로 삼아 위 표의 3년⁠·⁠10년을 따로 계산해 둡니다. 신상정보 제출처럼 판결 확정일에서 출발하는 기간은 확정일이 언제인지부터 판결문이나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셈이 맞습니다.

보호자에게 오래 남는 숫자는 공소시효와 민사 시효입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 생긴 일이라면 형사 시효는 열아홉 번째 생일에야 첫발을 떼고, 열세 살 전의 일이거나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면 시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달력은 사건 날짜보다 아이의 생일을 맨 위 칸에 적는 데서 시작합니다. 중간에 이사하거나 전학해도 사건 관련 서류 묶음은 한 상자에 모아 두고, 상자 겉면에 아이의 성년 도달일을 크게 적어 두면 몇 해 뒤에도 셈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