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같은 또래 학생이라면 사건이 성인 재판이 아니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형사재판도 아닌데 우리 아이의 피해는 어디서 이야기하느냐"는 걱정이 생깁니다. 미성년자성범죄의 가해자가 소년일 때 피해 아동과 보호자가 이 절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합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가는 길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봅니다(제2조). 가해 학생이 14세 이상이면 경찰 수사 뒤 공소청 검사가 보호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때 사건을 소년부에 보내고(제49조 제1항),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경찰서장이 바로 소년부로 보냅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2항). 가해 학생이 14세 이상이라 경찰 수사를 거치는 경우, 피해 아동 조사에는 진술 녹화나 진술조력인 같은 19세 미만 피해자 보호 장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소청 검사가 소년부 송치 대신 기소를 택하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되고, 이때는 피해자가 신청해 법정에서 의견을 말하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의 절차를 따릅니다.
심리 기일에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만 참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24조 제2항). 그래도 피해 쪽의 목소리가 들어갈 통로는 법에 있습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의견 진술을 신청하면 판사는 심리 기일에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25조의2).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진술 때문에 심리가 크게 늦어질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아이가 직접 법정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보호자나 변호인이 신청해 대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의견에는 피해 뒤 아이의 생활 변화, 치료 상황, 가해 학생과 다시 마주칠 가능성처럼 처분을 정할 때 고려해 주기를 바라는 사정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내용은 말로만 하기보다 미리 서면으로 정리해 두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처벌을 얼마나 원하는지보다 아이의 안전과 회복에 필요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전달되기 쉽습니다. 같은 학원이나 통학로를 쓰는지, 온라인으로 연락할 수 있는 통로가 남아 있는지 같은 사정이 그 예입니다.
화해권고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바로잡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보호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3). 권고를 받는 쪽은 소년이고,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화해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거절해도 됩니다. 합의를 받아 내려고 피해자나 보호자를 때리거나 위협하는 일은 그 자체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의 처벌 대상입니다.
기록 열람과 결정 뒤의 일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제30조의2). 피해 쪽에 필요한 기록이 있다면 이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는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그 법정대리인이 7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제43조), 피해자 쪽은 항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는 다툴 길이 좁으므로, 피해 쪽 의견은 심리 단계에서 충분히 전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처분과 별개로 학교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행위의 책임을 알아볼 만한 지능이 없었다면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배상을 구하는 규정도 있습니다(민법 제753조·제755조). 배상 청구의 기한은 성년 뒤 손해배상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가해 학생과 다시 마주치지 않게 되나요?
A.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 안에서의 접촉 금지나 학급교체·전학은 학교 절차에서 정해지므로, 소년부 결과와 학교 조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관계는 학교 절차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Q. 소년부로 간 사건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년법은 피해자의 변호인도 의견 진술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적고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의견을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정해졌다면 소년부 단계에서 무엇을 함께할 수 있는지 미리 물어 두세요.
정리
가해 학생이 소년부로 가더라도 피해 쪽은 의견 진술을 신청하고, 화해를 거절하고, 기록 열람 허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 뒤에는 다툴 길이 좁으므로 심리 단계에서 미성년자성범죄 피해가 아이의 생활에 준 영향을 정리해 전하세요. 같은 사이트의 다른 질문은 미성년자성범죄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소년법 제2조·제4조 제2항·제24조 제2항·제25조의2·제25조의3·제30조의2·제43조·제49조 제1항, 형법 제9조,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민법 제753조·제755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