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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 13세 미만 피해는 처벌 규정이 어떻게 다른가요?

작성 2026-10-26 · 미성년자성범죄

13세 미만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면 법은 아이의 동의나 저항을 따지지 않는 쪽으로 기준을 세워 두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가운데서도 13세 미만 피해에는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의 특별한 조항이 겹쳐 적용되고, 법정형의 하한도 크게 올라갑니다. 어떤 조항이 어떻게 다른지, 보호자가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정리합니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일반 강간⁠·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지만, 13세 미만 피해에서는 그런 수단이 없어도, 아이가 거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이가 저항했는지는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가해자가 19세 이상일 때 같은 예로 처벌하는 별도의 구간(같은 조 제2항)이므로, 피해 당시 아이가 어느 구간에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의 법정형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쓰거나 아이의 심신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더 무거운 형을 정합니다.

행위법정형조항
강간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제7조 제1항
폭행⁠·⁠협박에 의한 유사강간7년 이상의 유기징역제7조 제2항
강제추행5년 이상의 유기징역제7조 제3항
준강간⁠·준강제추행제1항~제3항의 예제7조 제4항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제1항~제3항의 예제7조 제5항

견주어 보면 형법의 강간은 하한이 3년인 유기징역이고, 강제추행은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1,500만 원 이하로 상한만 정해져 있습니다(형법 제297조⁠·제298조). 13세 미만 아이를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5년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속이거나 지위를 이용한 경우

제7조 제5항의 위계는 속임수를, 위력은 아이가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힘을 가리킵니다. 선물이나 게임 아이템을 약속하며 접근했거나, 학원 강사⁠·⁠운동 코치처럼 아이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 관계를 이용했다면 이 조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가해자가 아이에게 어떤 말을 했고 무엇을 주거나 약속했는지 메시지와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에서 달라지는 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수사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같은 관련 전문가에게 아이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과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33조 제4항). 어린아이의 말은 표현이 서툴러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전문가 의견은 그 진술을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 읽는 데 쓰입니다. 조사에서 아이의 말을 중개하는 사람에 관해서는 진술조력인 문서를 함께 참고하세요.

또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일부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1조 제3항). 아이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말을 꺼냈더라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호자가 확인할 시기

13세라는 기준은 지금 나이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때의 나이로 봅니다. 피해가 여러 번 이어졌다면 13세 생일 전후로 나뉠 수 있으므로, 아이의 생년월일과 함께 일이 있었던 시기를 학년⁠·계절⁠·방학 같은 단서로 정리해 두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날짜를 아이에게 거듭 확인시키기보다 달력이나 학교 일정 같은 주변 기록으로 시기를 좁혀 가는 편이 아이에게 부담이 적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수사에서 시기가 흐릿한 것은 흔한 일이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비워 두어도 괜찮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먼저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했어도 처벌되나요?

A. 13세 미만 피해에서는 아이의 동의나 아이가 먼저 연락한 사정이 범죄 성립을 막지 않습니다. 아이를 탓하는 말은 피하고, 연락이 오간 경위는 있는 그대로 기록해 두세요.

Q. 13세 미만 사건에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정해지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단서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국선변호사 선정을 검사의 의무로 정했으므로, 13세 미만 아이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선정 여부와 연락처는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 확인하세요.

Q. 가해자도 미성년자라면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A. 형법 제305조 제1항과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가해자의 나이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형법 제9조),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소년 사건과 피해자 문서를 참고하세요.

정리

13세 미만 피해는 동의나 저항을 묻지 않고, 법정형 하한이 높으며, 수사에서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절차 전체는 미성년자성범죄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9조⁠·제297조⁠·제298조⁠·제305조, 성폭력처벌법 제7조⁠·⁠제21조 제3항⁠·⁠제27조 제6항⁠·⁠제33조 제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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