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는 어른의 질문을 다르게 알아듣거나, 겪은 일을 어른의 말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조사에서 이 간극을 메우려고 둔 사람이 진술조력인입니다. 진술조력인이 어떤 사람이고 언제, 어떻게 함께하는지, 보호자가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누가 진술조력인이 되나요
진술조력인을 길러 내고 명부로 관리하는 일은 법무부장관이 맡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5조 제1항·제3항). 자격을 갖추려면 아이와 장애인의 마음이나 말하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공부를 했거나 그런 분야에서 오래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교육까지 마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조문은 그 분야의 예로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을 듭니다.
진술조력인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서로의 말이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하고(제38조 제1항), 일하며 알게 된 아이의 이름·학교·사진 같은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2항). 뇌물죄 등 일부 형법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봅니다(제39조). 중립과 비밀 유지가 이 역할의 바탕입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이 아이 곁에 앉는 것이 걱정될 수 있지만, 진술조력인은 법이 정한 교육과 의무를 거친 사람이고 아이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일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하는 일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아이·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진술조력인이 조사 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6조 제1항). 수사기관은 조사에 앞서 진술조력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2항).
진술조력인이 맡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조사 전 아이를 만나 조력이 필요한지 평가하고, 그 의견을 수사기관에 낸다(제3항)
- 조사 중 질문을 아이 수준에 맞게 전하고, 아이의 답이 무슨 뜻인지 중개한다
- 아이의 의사소통·표현 능력과 특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낸다(제4항)
세 번째 의견은 아이의 말이 서툴거나 순서가 뒤섞여 보일 때 그 까닭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진술조력인은 참여하지 않습니다(제1항 단서). 미성년자성범죄 조사 일정을 안내받을 때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하는지 미리 말해 두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정해져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신청해도 됩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평소 쓰는 낱말,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불편해하는 상황을 메모해 두었다가 사전 면담 때 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져 아이가 증인으로 서야 한다면, 법원도 직권이나 검사·아이·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으로 진술조력인을 증인신문에 참여시킬 수 있고, 신문 전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제37조). 증인신문 계획을 세우는 공판준비기일에 진술조력인이 나와 신문 방법에 관한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제40조의2). 다만 녹화된 영상과 증거보전으로 아이의 법정 출석을 줄일 수 있는지가 먼저이므로 진술 녹화 문서와 함께 읽어 보세요.
신뢰관계인·변호사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누가 | 하는 일 |
|---|---|---|
| 신뢰관계인 | 보호자 등 아이가 믿는 사람 | 곁에 앉아 정서적으로 안정시킴(제34조) |
| 진술조력인 | 교육을 마친 전문가 | 중립적 위치에서 질문과 답을 중개 |
| 피해자 변호사 | 아이 쪽 법률대리인 |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내고 권리를 지킴(제27조) |
세 사람은 역할이 겹치지 않으므로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신뢰관계인으로 앉을 때 아이 대신 답하거나 아이의 말을 고쳐 주면 진술의 무게가 흔들릴 수 있으니, 곁을 지켜 주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 제4항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게 같은 진술조력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말을 잘하는 고등학생도 진술조력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조문은 19세 미만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참여할지는 진술조력인의 사전 면담 평가와 수사기관의 판단을 거쳐 정해집니다.
Q. 진술조력인이 아이 편에서 유리하게 말해 주는 사람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어느 편도 아닌 위치에서 말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아이의 권리를 대변하는 일은 피해자 변호사가 맡습니다.
정리
미성년자성범죄 피해 아동이 자기 말로 겪은 일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술조력인의 몫입니다. 조사와 재판 일정이 잡히면 참여를 요청할지 미리 정해 두세요. 다른 준비는 미성년자성범죄 안내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7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 제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