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미성년자성범죄 - 아이의 진술은 어떻게 녹화되고 쓰이나요?

작성 2026-10-26 · 미성년자성범죄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보호자는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해야 하느냐"를 가장 걱정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서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하도록 법이 정해 두었고, 이 영상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재판의 증거가 됩니다. 녹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보호자가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녹화는 원칙이고, 미리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1항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녹화에는 녹음도 포함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도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해 같은 틀을 두고 있습니다.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수사기관은 두 가지를 아이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야기하는 과정이 녹화된다는 것, 그리고 그 영상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제30조 제2항). 설명은 아이의 나이와 인지 발달 단계, 심리 상태를 고려한 방식이어야 하므로, 보호자는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풀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녹화하지 않습니다

아이나 법정대리인이 녹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녹화해서는 안 됩니다(제30조 제3항). 다만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라면 그 사람의 반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가해자 쪽 보호자가 녹화를 막아 아이에게 불리해지는 일을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조사에서 녹화를 거부할지는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화된 영상은 뒤에서 보듯 아이가 법정에서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카메라를 불편해한다면 거부하기 전에 조사 장소나 곁에 있을 사람을 바꿀 수 있는지부터 물어보세요.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가가 함께하는 방법은 진술조력인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녹화가 끝난 뒤의 절차

녹화를 마치면 경찰은 지체 없이 피해자나 변호사 앞에서 영상을 봉인하고 피해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제30조 제4항). 아이가 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같은 진행 경과도 조서에 적어 수사기록에 묶어 둡니다(제5항⁠·⁠제6항). 이 기록은 나중에 영상이 정해진 절차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아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 녹음 내용을 글로 옮긴 녹취서의 사본을 받거나 영상을 재생해 볼 수 있습니다(제7항). 이 영상은 수사⁠·공소⁠·재판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으므로(제8항), 받은 사본은 보호자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지 않아야 합니다.

영상이 재판의 증거가 되는 조건

202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뒤 2023년 7월 법이 바뀌어, 지금은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가 영상의 증거능력을 따로 정합니다. 봉인과 진행 경과 기록 같은 절차를 지킨 영상으로서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경우내용
상대방의 신문 기회가 있었던 경우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에 피고인 쪽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증거보전기일은 반대신문이 충분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때)
아이가 법정에 나올 수 없는 경우사망, 외국 거주, 질병이나 장애, 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녹화가 특별히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

영상이 있다고 모든 신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은 신문을 재판 전에 미리 마치는 증거보전 제도를 함께 둡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언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아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해야 합니다(제41조).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법원은 중계시설로 신문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하고, 아이는 장소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제40조의3).

자주 묻는 질문

Q. 녹화 전에 아이와 할 말을 미리 연습해 두면 도움이 되나요?

A. 내용을 연습시키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외운 말처럼 들리면 진술을 평가할 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도 된다", "쉬고 싶으면 말해도 된다"는 정도만 알려 주세요.

Q. 보호자가 녹화하는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나요?

A. 동석은 아이의 뜻과 사건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이에게 불리할 수 있거나 아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동석할 수 없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4조 제3항). 함께 있지 못했다면 녹화가 끝난 뒤 사본 발급이나 재생 시청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

미성년자성범죄 조사에서 아이의 진술은 녹화되어 보존되고, 조건을 갖추면 법정 증언을 대신하는 증거가 됩니다. 녹화 전 설명을 듣고, 필요하면 증거보전을 요청해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다른 절차는 미성년자성범죄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30조의2⁠·제34조 제3항⁠·제40조의3⁠·제41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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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