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뒤 보호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아이가 아직 어린데 고소는 누가 하느냐"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서 고소는 아이 본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처럼 법정대리인인 보호자도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근거와 방법, 고소 뒤에 이어지는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둘로 나뉩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고소할 권리를 줍니다(제223조). 나이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았으므로 아이도 피해자로서 고소권자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225조 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므로(민법 제911조), 아이의 고소와 별도로 보호자가 직접 고소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호자가 고소인이 되고 아이는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는 모습이 흔합니다. 아이가 어려 고소의 뜻을 스스로 설명하기 어렵다면 보호자 이름으로 접수하는 편이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좋습니다. 다만 고소장에 누가 고소인인지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처분 결과 통지를 받고 항고 여부를 정할 사람이 분명해집니다.
법정대리인이 가해자 쪽일 때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가 법정대리인의 친족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26조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므로 다른 쪽 부모, 조부모, 이모나 삼촌 같은 친족이 고소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한 일반 원칙(형사소송법 제224조)은 성폭력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8조). 집 안에서 생긴 일의 절차 차이는 가해자가 가족일 때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2026년 10월부터 고소를 경찰(사법경찰관)에게 글이나 말로 내도록 정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거나 경찰서를 찾아가 말로 고소할 수 있고, 말로 한 고소는 경찰이 서류로 만들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공소청은 고소장을 받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해 넘긴 사건을 두고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소를 변호사 같은 대리인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제236조).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야 하므로(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단서), 비용 걱정 때문에 보호자 혼자 모든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장에 담을 내용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 고소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법정대리인인지 여부)
- 아이의 생년월일과 일이 있었던 때·장소
- 아이가 처음 이야기한 날과 그때 쓴 표현
- 보호자가 가진 자료(메시지 화면, 진료 기록 등)의 목록
빈칸을 채우려고 아이에게 경위를 거듭 캐묻기보다, 아는 범위만 적고 나머지는 조사에 맡기는 편이 아이에게도 사건에도 낫습니다. 아이의 진술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는지는 진술 녹화 문서를 참고하세요.
고소한 뒤 이어지는 일
경찰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8조), 2026년 10월 2일부터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두 법이 각각 이 의무를 새로 두었습니다(아동·청소년 쪽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성폭력범죄 쪽은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 고소인에게 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알리고(형사소송법 제258조),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새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으므로, 진행 방식은 담당 수사관에게 함께 물어 두세요. 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린 보호자가 우편과 문자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도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나 병원처럼 신고 의무가 있는 기관이 먼저 수사기관에 알렸다면 이미 사건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그래도 보호자가 고소인이 되면 결과를 통지받고 불복할 수 있는 지위가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이혼했다면 누가 고소하나요?
A.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친권이 없는 부모도 아이의 친족이므로,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226조에 따라 고소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고소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아이의 고소와 별개이지만, 아이의 마음을 먼저 듣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상담 기관이나 변호사와 함께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정해 보세요. 고소를 미루더라도 진료 기록이나 메시지 같은 자료는 지워지지 않게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미성년자성범죄 피해에서 보호자는 아이를 대신해 고소인이 될 수 있고, 보호자 자신이 가해자 쪽이라면 다른 친족이 그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고소는 경찰에 서면이나 말로 하고, 이후 통지를 받을 사람을 분명히 해 두세요. 다른 질문은 미성년자성범죄 안내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24조·제225조·제226조·제236조·제237조·제238조·제258조, 민법 제911조, 성폭력처벌법 제18조·제26조의2·제27조 제6항,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2026-10-02 시행),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