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성년자성범죄 조사 안내에서 듣는 말, 일곱 가지 풀이

작성 2026-10-26 · 미성년자성범죄

조사 일정을 알리는 연락을 받으면 보호자는 낯선 말을 한꺼번에 듣게 됩니다. "19세미만피해자등에 해당해 녹화가 진행되고, 진술조력인과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식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조사 안내에 자주 나오는 일곱 가지 용어를 골라, 각각 언제 누구를 위해 쓰이는 말인지 풀어 봅니다.

대상을 가리키는 말

19세미만피해자등

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제4항이 만든 말로, 19세 미만인 피해자와, 장애 때문에 상황을 분별하거나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 약한 피해자를 함께 가리킵니다. 안내문에 이 말이 나오면 영상녹화, 진술조력인, 증거보전 같은 특별한 장치가 적용되는 피해자라는 뜻입니다. 사건을 맡은 경찰과 검사는 아이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라는 말이 함께 적혀 있다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고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가리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2026년 10월부터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으므로, 법도 경찰의 조사와 검사의 면담을 나눠 부릅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말

신뢰관계인

아이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조사나 증인신문 때 아이 곁에 앉습니다. 검사, 아이,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시켜야 하지만, 그 사람이 아이에게 불리하거나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할 수 없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4조). 보호자가 맡는 경우가 많지만, 아이가 더 편하게 여기는 다른 어른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법무부장관이 양성한 의사소통 전문가로, 중립적 위치에서 질문과 답을 아이 수준에 맞게 중개합니다(제35조⁠·⁠제36조). 조사 전에 신청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게 되며, 아이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격과 역할의 자세한 내용은 진술조력인 문서에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아이 쪽의 법률대리인입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하고(제27조 제6항 단서), 이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하고 기록을 열람하는 등 피해자를 위해 일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5항). 진술조력인이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사람이라면, 국선변호사는 처음부터 아이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기록과 절차를 가리키는 말

영상녹화물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녹음과 함께 녹화한 영상입니다(제30조). 녹화가 끝나면 봉인하고 아이의 서명을 받으며, 아이나 법정대리인은 조서 사본이나 녹취서 사본을 받거나 영상을 재생해 볼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증거가 되는 조건은 제30조의2가 따로 정하고, 그 내용은 진술 녹화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증거보전

재판이 열리기 전에 판사 앞에서 미리 증거를 확보해 두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아이나 법정대리인이 검사에게 요청하면, 법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1조). 아이가 재판 단계에서 다시 불려 나올 가능성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장소를 가리키는 말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 상담, 치료, 법률상담 연계, 수사 지원을 한곳에서 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다른 이름입니다. 2026년 5월 성폭력방지법 제18조 제3항이 신설되어 이 명칭을 법에서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에 따르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고, 기능에 따라 위기지원형⁠·아동형⁠·통합형으로 나뉩니다. 미성년자성범죄 피해 아동이라면 진료와 상담, 진술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지 미리 문의해 보세요.

조사 장소가 경찰서가 아니라 이런 센터나 아이에게 맞춘 공간일 수 있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29조 제3항이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아동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조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내받은 용어가 이해되지 않으면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A. 조사를 안내한 담당 수사관에게 다시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었다면 각 제도를 신청할지 그 변호사와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Q.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을 함께 둘 수 있나요?

A. 두 제도는 근거 조문과 하는 일이 달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곁에서 아이를 안정시키고, 다른 한 사람은 오가는 말을 중개합니다.

정리

용어는 낯설어도 모두 아이를 위해 마련된 장치의 이름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조사 안내를 받았다면 일곱 가지 가운데 무엇을 신청할지 표시해 두고, 다른 질문은 미성년자성범죄 안내 첫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제4항⁠·제27조⁠·제29조 제3항⁠·제30조⁠·제30조의2⁠·제34조⁠·제35조⁠·제36조⁠·제41조, 형사소송법 제184조⁠·제245조의13, 성폭력방지법 제18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찾아가기'(2026-09-15 기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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