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는 서로 다른 시계가 여러 개 돌아갑니다. 어떤 시계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멈춰 있고, 어떤 시계는 피해를 안 날부터 곧바로 움직입니다. 이 글은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알아 둘 기한을 한데 모아, 언제부터 세고 얼마나 남는지를 달력처럼 정리했습니다. 아이의 생년월일과 일이 있었던 시기를 옆에 적어 두고 읽으면 내 경우의 달력이 됩니다.
먼저 적어 둘 날짜
기한은 길이보다 출발점을 틀리기 쉽습니다. 아래 날짜부터 한 장에 적어 두세요.
| 날짜 | 쓰이는 곳 |
|---|---|
| 아이의 생년월일 | 성년(19세)이 되는 날 계산 — 형사·민사 시효의 출발점 |
| 피해가 있었던 시기 | 피해 당시 나이 구간, 시효 판단 |
| 피해를 알게 된 날 | 구조금 신청 기한, 일반 소멸시효 |
| 고소장을 낸 날 | 경찰 수사 기한 |
| 학교·교육지원청 통지를 받은 날 | 학교 절차의 불복 기한 |
성년은 19세이므로(민법 제4조), 아이의 19번째 생일이 형사와 민사 달력의 기준점이 됩니다.
형사: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특례가 있고(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도 같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 13세 미만 피해 등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 죄명별 시효 기간은 이 글에서 따로 다루지 않으니, 죄명이 정해지면 담당 수사관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고소를 했다면 그때부터 짧은 기한이 함께 움직입니다. 고소장을 낸 날로부터 경찰의 3개월 수사 기한이 시작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수사가 끝나면 아이가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은 경찰이 모두 검사에게 보내야 하는데, 2026년 10월 2일부터 청소년성보호법(제25조의11)과 성폭력처벌법(제26조의2)이 함께 정한 의무입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면 고소인에게는 그 통지를 받은 때부터 30일의 항고 기간이 주어집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민사: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성년까지 멈춥니다
민사에서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보통 두 기한 가운데 먼저 닿는 쪽에서 사라집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그러나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했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시효가 멈춰 있는 동안에도 보호자가 아이를 대리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멈춘 시계는 기다려도 된다는 뜻일 뿐 기다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보관할 기록은 성년 뒤 손해배상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구조금: 성년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 기한
범죄피해 구조금은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가 지급하는 돈입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제16조). 신청 기한은 두 가지로, 구조 대상 피해가 생긴 것을 안 때로부터 3년, 그 피해가 실제로 생긴 날로부터 10년 가운데 하나라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5조 제2항). 이 조문에는 민법처럼 성년까지 기간을 멈추는 규정이 없어서, 미성년자성범죄 피해라도 이 기한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흐릅니다.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민사 시효보다 이 기한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가해자와 친족관계가 있으면 구조금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돈이 결국 가해자 쪽으로 흘러갈 걱정이 없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줄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제19조 제1항·제7항).
학교 절차: 짧은 기한이 몰려 있습니다
| 단계 | 기한 | 근거 |
|---|---|---|
| 피해 학생 보호조치 요청 뒤 | 교육장이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 조치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3항 |
| 가해 학생 조치 요청 뒤 | 교육장이 14일 이내 조치 | 제17조 제9항 |
|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 제17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
학교 절차는 몇 주 단위로 움직이고, 형사·민사 시효는 몇 년 단위로 움직입니다. 학교에서 온 통지는 받은 날을 바로 적어 두고, 형사·민사는 아이의 회복 속도에 맞춰 판단해도 늦지 않은지 위 표로 확인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학교 안에서 진행되는 절차의 흐름은 학교 절차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성년이 되기 직전이라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A.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흐르기 시작하므로 그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구조금은 이와 별개로 피해를 안 날부터 이미 기한이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Q.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면 기한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진료 기록, 학교 출결, 메시지 날짜처럼 기록에 남은 날짜로 범위를 좁히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날짜를 거듭 묻기보다 주변 기록으로 맞춰 보세요.
정리
미성년자성범죄 피해에서 형사와 민사의 시계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지만, 구조금과 학교 절차의 시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날짜를 한 장에 모아 두세요. 여덟 가지 기본 질문은 미성년자성범죄 안내 첫 화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8조·제252조,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26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2026-10-02 시행),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민법 제4조·제766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제16조·제19조·제25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7조·제17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